단독주택도 투명 페트병. 비닐 분리배출 확대 시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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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부구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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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해 공동주택부터 도입되었던 재활용품 분리배출 의무화가
21년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, 빌라, 연립 등으로 확대 시행되었다고 합니다.
그동안 주택들은 페트병, 비닐,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을 혼합 배출했었다면
단독주택들도 이제부터는 투명 페트병과 비닐을 각각 따로 분리배출해야 합니다.

투명 페트병 플라스틱류와 왜 따로 분리배출해야 할까요?
-같은 플라스틱이라도 PE, PP, PET 등 다른 종류의 플라스틱이 섞일 경우
노끈, 솜 등 가치가 낮은 제품으로만 재활용 가능합니다.
-투명 페트병을 별도 배출할 경우 장 섬유를 뽑을 수 있는
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이 가능해 의류, 가방, 신발을 비롯해
다시 페트병으로도 재생산 가능하답니다.
-내용물을 비우고 깨끗하게 헹군 뒤, 라벨 제거 후,
찌그러트린 후 뚜껑은 닫은 채 배출해야 합니다.

비닐류
종류와 색상에 관계없이 부피를 줄인 뒤 배출합니다.
재활용품 배출 요일은 자치구마다 다르므로
지정된 요일과 시간을 확인 후 집 앞에 내놓으면 됩니다.
바깥에서 봤을 때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
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합니다.

투명 페트병과 비닐을 제외한 모든 품목
( 유색 페트병, 플라스틱, 종이, 캔 , 병) 은 한 군데로 모아 통합 배출해도 됩니다.

앞으로 분리배출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
부과될 수도 있다고 하니 신경 잘 써서 배출해야겠습니다.